‘한명숙 2차 뇌물 사건’의 뇌물 공여자이자 핵심 증인인 고(故) 한만호 씨가 옥중에서 남긴 친필 비망록을 통해 자신의 진술이 검찰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고 증언한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뉴스타파 단독보도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 2010년 4월 죄수 신분인 상태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소환된 뒤 “한명숙에게 9억원의 정치 자금을 제공했다”고 진술해 한명숙 전 총리가 기소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이후 법정에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했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한씨의 비망록에는 한명숙 사건 당시 증언을 번복한 이유가 자세히 적혀있다. 비망록에서 한씨는 자신이 추가 기소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사업 재기를 도와주겠다는 검찰의 약속 때문에 거짓 진술을 했다며 자신을 ‘검찰의 강아지’로 표현했다.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초 약속과 달리 언론플레이를 통해 서울시장 선거에 적극 개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씨가 검찰 조사에서 한명숙이 아닌 당시 한나라당의 다른 정치인에게 뇌물을 줬다고 진술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묵살하고 한명숙 관련 진술만 요구했다는 주장도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이외에 검찰이 진술조서를 암기시키고 매주 시험을 보게 했다는 내용도 실렸다. 한씨는 “20년 넘게 CEO한 사람을 마치 저능아 취급했다”며 자신이 느낀 모멸감을 표현했다.
한편, 한씨의 진술 번복으로 한명숙 사건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지만, 2심에서 정형식 부장판사에 의해 뒤집혔고,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양승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후 검찰은 한만호씨를 위증혐의로 수사해 2016년 5월 구속시켰다. 한씨는 출소 5년만에 다시 감방에 가게 됐고, 2년 뒤 만기 출소했지만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