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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대상은 출산일을 기준 6개월 전부터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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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순경기자 |  2020.05.14 08:50:56

(사진=거창군 제공) 거창군보건소 전경

거창군은 관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군 자체 예산을 확보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해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 중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신청한 자다.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 90%로 최대 100만원, 예외지원 대상자에게는 정액금으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산모 또는 대리인이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산후도우미 제공기관에서 발행하는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및 영수증, 출산증명서, 산모 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대리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모자보건실을 방문하면 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출산 후 경제적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는 가정의 경제적 보탬을 주고 산모의 산후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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