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 및 가사를 도와주는‘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연중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군내 거주하고 있는 출산 전·후 여성농업인과 이주여성 중 농촌에 거주하며 혼인 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업인이다.
선정된 농가도우미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 관련 작업 및 가사일(출산도우미)을 도우면 된다. 농가도우미는 1일 6만원을 받으며 이중 85%(5만1,000원)은 함양군에서 지원하고 산모는 15%(9,000원)만 내면 된다.
지원일수는 최대 90일간으로 산모는 91만원만 납부하면 3개월간 농가도우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 및 이용기간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3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270일 기간 중 신청하여야 하며, 27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최대 90일 이용할 수 있다. 산모는 91만원만 납부하면 3개월간 도우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도우미 신청자격은 따로 제한을 두지 않으나 농가의 직계 존비속, 함께 동거하는 형제·자매·가족은 농어가 도우미로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