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구인모 군수)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휴업 권고에 따라 7일 이상 휴업에 참여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경영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휴업(불연속 휴업포함)에 동참한 학원, 교습소,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이다.
지원금 신청은 휴업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휴업 증빙자료 등을 구비하여 노래연습장,․PC방은 문화관광과로, 학원․교습소는 인구교육과로,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은 민원소통과로, 실내체육시설은 체육시설사업소로 신청하면 된다.
거창군은 신청구비서류를 확인 후 5월 중에 대표자 통장에 지원금을 입금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번에 지원하는 휴업지원금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경영지원금 100만원을 지원받을 시 거창군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