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은 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1만4676가구의 가격을 결정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가격 현실화와 함께 지역내 전원주택 증가, 정주여건 개선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21% 상승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유자에게 별도 결정통지문을 발송하지 않으므로 산청군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산청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29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산청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 될 예정이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에 대한 열람도 개별주택가격과 병행 실시한다.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산청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