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의 고용·생활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사업’ 2차 모집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거창군에 주소지를 둔 50인 미만 사업장 중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2020년 2월 23일) 이후 고용보험을 유지하며 4월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으로, 무급휴직 5일 이상 근로자에게 월 5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4월에는 3월 무급휴직근로자에 대해 1차 신청을 접수했으며, 이번 2차 신청은 4월 무급휴직근로자에 대한 신청으로 1차에 신청하지 못한 사업장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제외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구직급여 수급한 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중 타 사업에 참여한 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020년 4월 28일~30일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고용노동부)에 참여한 자, 고소득자(연소득 7,000만 원 이상), 지난 3~4월 긴급복지지원금 수령자 등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15일까지 우편 및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입법/공고/고시란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