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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6월 30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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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순경기자 |  2020.05.04 07:40:15

(사진=합천군 제공) 합천군청사 전경

합천군은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6월 30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그동안 운영된 쌀·밭·조건불리직불을 통합한 것으로 신청자는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경지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이 지원되는데 경작면적이 0.5ha이하, 농가구성원 소유면적이 1.55ha미만, 농업 외 종합소득 등 8가지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ha당 100만∼205만원이 지급되며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는 낮아진다.

신청대상 농업인은 기존 직불수령자의 경우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이며, 신규 신청자의 경우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신청 직전 3년 중 1년이상 0.1ha이상 경작한 자이며, 대상 농지는 2017~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에 한한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농업인은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미준수시 준수사항별로 기본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고 동일 의무를 다음 해에도 반복해 위반하면 직전 감액 비율의 2배를 적용, 최대 40%까지 감액한다.

현장의 혼선을 예방하고 제도가 정착을 위해 영농폐기물 처리, 마을공동체 공동참여, 영농기록 작성과 보관 등 3개 준수사항은 2021년까지는 주의장을 발급하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액 비율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직불제 개편에 따라 부정수급 단속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직불제 부정수급 전담 신고센터(1644-8778)를 운영하고 준수사항 미이행 농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부정 수급자 신고포상 범위를 부당 수령에서 '부정 신청'까지 확대했다. 포상금도 1건당 '50만원·연간 200만원'에서 1건당 50만원과 환수액의 30% 중 더 많은 금액을 받도록 했다. 연간 지급 한도는 폐지됐다.

군 관계자는 “올해 공익직불제를 처음 시행하는 만큼 대상 농업인은 직불금 개편 체계, 유의 사항 등을 잘 숙지하고 빠짐없이 신청하기 바라며, 공익직불제 정착에 협조해 달라”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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