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이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 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선정대리인 제도가 그동안 복잡한 절차나 세무대리인 선임 비용 문제로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정된 대리인은 세무사, 회계사 등 조세전문가를 지원해 무료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납세자의 불복청구 절차를 대신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납부세액 1000만원 미만인 불복 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이다.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여야 하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상 법인이나 고액·상습 체납자(출국금지·명단공개 대상)는 지원하지 않는다.
또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해서도 대리인을 지원하지 않으며, 도움을 원하는 납세자는 이의신청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함께 산청군청 재무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납세자의 소득·재산 등의 요건을 검토한 후 대리인을 지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선정대리인 제도는 복잡한 과정과 비용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도 지방세 감면 등 도움이 되는 제도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