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경기자 | 2020.04.30 22:43:07
거창군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전기사업법에 따라 도로 등에 설치된 도로조명시설물(가로등, 보안등, 제어함)에 대해 안전점검 전문기관을 선정,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가로등 및 제어함은 연 1회, 보안등은 3년에 1회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다.
군은 가로등 2,343등, 보안등 1,602등, 제어함 211개에 대해 전기설비 안전관리 기술인력 및 점검장비를 확보한 전문업체에 안전점검을 의뢰, 지난 2월에서 3월까지 두 달여 동안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정기안전점검결과 접지저항 기준초과, 차단기 동작불량 등 120건의 부적합 시설이 발견돼 거창군 도로조명시설 유지보수업체로 하여금 4월 한 달 동안 부적합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을 실시했다.
이후 안전점검 전문업체에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군에는 4월 기준 가로등 2,343등, 보안등 6,479등, 제어함 21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설물 정비 등을 위해 2개 권역으로 나눠서 전기전문업체와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고장 및 사고 발생 시 3일 이내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백영구 안전총괄과장은 “거창군은 보행자의 야간통행 안전성 확보와 재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상의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와 우범 지역은 도로조명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해 군민들의 안전한 밤길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도로조명시설이란 가로등과 보안등을 포함한 차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밝고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명시설을 말하며, 가로등은 도로명주소가 ‘로’ 자로 끝나는 도로에 설치된 조명시설이고, 보안등은 도로명주소가 ‘길’ 자로 끝나는 도로에 설치된 조명시설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