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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선박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횟수별 세분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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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4.28 17:25:51

음주 운항에 대한 규정강화 안내 리플릿 (사진=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공)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해수청)이 해사안전법 개정에 따라 내달 19일부터 선박 음주 운항 처벌기준을 강화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로교통법과 달리 해사안전법에서는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처벌기준을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처벌기준이 세분화되고 벌칙도 상향할 예정이다.

부산해수청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현행 0.03% 이상 단일기준에서 0.03~0.08%, 0.08~0.20%, 0.20% 이상의 세 단계로 구분한다.

벌칙은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3000만원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음주측정 거부 시 처벌기준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3000만원 벌금으로 높였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경우와 음주측정 2회 이상 거부 시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음주운항에 따른 행정처분도 강화했다.

특히 음주 운항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하게 할 경우 이전까지는 따로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내달 5일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3년 이상~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법이 바뀐다.

 

음주 운항에 대한 규정강화 안내 리플릿 (사진=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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