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경기자 | 2020.04.28 07:07:13
합천군은 오는 5월부터 매도·매수인이 아닌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 거래신고 건에 대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거래신고가격 및 필요한 의무사항을 알려주는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문자알림 서비스는 부동산 거래 시 거래 당사자가 실거래 신고해야 하지만 대부분 법무사 등의 대리인에게 위임해서 처리하고 있어 거래당사자에게 거래물건, 가격 등을 재확인하여 허위신고로 인한 과태료 등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자 실시됐다.
또한 거래신고 후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등기신청 해야 함을 알려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홍석천 민원봉사과장은“이번 문자알림서비스와 같이 작지만 군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거래가격의 허위신고 등을 방지하고 개인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함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