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에게 5월에 장려금을 신청토록 안내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2019년 상·하반기분 소득에 대해 이미 신청한 203만 가구(반기지급 제도를 선택해 2019년 8∼9월 또는 2020년 3월에 신청)는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니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이다. 국세청은 5월 신청가구 등에 대한 심사·정산을 거쳐 법정 지급기한(10월 1일) 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히는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Q&A다.
▲신청자격
=(소득)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외에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 포함)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한다.
▲신청방법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확대했다. 특히, 전자신청이 낯선 노년층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안내문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해 우편·팩스 제출도 가능하다.
또한, ARS전화(1544-9944),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기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신청 안내문을 받은 자는 4월 27일부터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6월 2일∼12월 1일 기간에 신청을 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되고, 지급시기도 10월 이후가 되는 점을 유의해 반드시 5월 중에 신청해야 한다. 12월 2일부터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