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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소년재단, 지원센터 및 노무법인과 MOU...청소년 근로자 부당처우 방지

"근로기준법 적용받지 못하고 일하는 사례 증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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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0.04.27 13:33:45

고양시청소년재단 박윤희 대표(가운데)가 청소년 근로자들의 부당한 처우 방지를 위해 고양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및 고양노무법인과 MOU를 맺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고양시청소년재단)

고양시청소년재단(이사장 이재준, 대표 박윤희)은 지난 17일 재단 사무국에서 청소년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방지하기 위한 청소년 근로활동 보호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고양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고양노무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소년들의 근로활동은 늘어가고 있지만 최저임금,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못하고 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8년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근로관련 법과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주변에서 청소년의 근로보호나 권리, 상담에 대한 정보 접근과 혜택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자 재단은 청소년 근로 권익보호 활동에 나서고 있다. 앞으로 재단은 아웃리치, 사업주 노동인권교육, 또래알바상담, 청소년친화사업장 선정, 청소년 노동인권캠프 등 다양한 청소년 근로 권익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청소년노동인권서비스(상담, 교육, 캠프 등)는 고양시 관내 청소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 혹은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고양시청소년재단 박윤희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청소년들이 근로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근로 권익을 신장시키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열심히 일하면서 꿈을 키워나가는 청소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일상이 행복한 청소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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