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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27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읍(종합사회복지관), 면사무소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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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순경기자 |  2020.04.27 07:19:34

(사진=거창군 제공) 거창군청사 전경

거창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을 27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거창읍은 종합사회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거창군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한다.

신청대상은 거창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소상공인으로, 거창군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영업을 하는 군민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사유 외 기타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한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병의원, 약사, 변호사, 세무사, 병원 등 고소득 업종 ▲개인부동산업 ▲태양광사업자 ▲운수업 종사자 중 타지역 주소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정부형 및 경남형 재난지원금 지원액을 제외한 차액분에 대해 업체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경남형 재난지원금처럼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5년간 주소변동 내역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거창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등 매출원 증명서류 1부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맞춰 거창읍에서는 27일은 상림리, 오는 28일은 중앙리, 오는 29일은 대동리, 5월 1일은 대평리·김천리, 5월 4일은 기타 거창읍 지역 순으로 접수하며, 5월 6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거창읍 전 지역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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