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거치고 코로나 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세(7월)와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의 균등분 주민세(8월)이다.
먼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비율에 따라 건축물분 재산세를 10%~50% 감면해주고,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5만5천원)에 대해서도 50% 감면할 예정이다.
이번 감면 조례 개정안은 오는 5월 군의회 임시회 의결 후 시행하며 올해 7월 건축물 재산세와 8월 균등분 주민세 부과에 바로 적용할 예정이다.
문준희 군수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방세 감면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합천군은 지방세 감면 외에도 코로나 19로 피해를 겪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