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2020년도 유하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위해 초계면 유하마을회관 앞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배경 및 절차,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및 역할, 사업추진절차, 경계결정 기준, 조정금 산정에 관한 논의와 주민협조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군은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충족되면 2020년 경상남도에 사업지구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유하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초계면 유하리 327-5번지 일원 249필지, 74,597㎡를 대상으로 하며, 측량비 48백만 원은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게 되고 경계확정에 따른 등기는 무료로 해준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적은 100년 전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된 종이도면으로 그 당시 기술의 한계와 종이도면이 가지고 있는 오차로 현실 경계와 정확도에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가는 2011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이 사라져 국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뿐 아니라 토지의 이용가치가 향상돼 국토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지므로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