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이 지난 1일 출시한 ‘참좋은운전자보험’의 신담보가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보가 ‘참좋은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 6주미만)(실손)’ 특별약관을 보험업계 최초로 개발한 점을 높이 평가해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3개월간 이와 유사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운전 중 중대법규를 위반해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6주미만 진단)를 입힌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하는 특별약관이라는 설명이다.
DB손해보험 측은 그동안 중대법규위반사고는 6주 이상 진단만 보장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사회적·행정적 트렌드에 맞춰 소비자의 니즈를 적시에 반영한 것에 대한 독창성 및 노력도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