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04.22 15:42:48
부산시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정비에 나섰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제도는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지가 상승을 억제하고 투기수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이에 지정되면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취득한 토지는 이용 목적에 따라 2년에서 최대 5년 동안 취득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부산시는 기존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6개 지구 가운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 지구 총 13.587㎢를 해제하고 4개 지구 12.693㎢에 대해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번에 재지정된 4개 지구는 ▲항공클러스터 ▲기존 연구개발특구 ▲둔치도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다. 이는 현재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향후 사업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정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에코델타시티 지구 ▲명지 예비지 지구는 개발사업지 내 사유지에 대한 토지 보상이 모두 끝나며 이번 결정에서 제외됐다.
이번 재지정 결정으로 항공클러스터, 연구개발특구, 둔치도 3개 지구는 오는 2022년 5월 30일까지, 또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오는 2022년 5월 14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해제된 2개 지구에 대해서는 거래 동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 예방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