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5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목포시가 코로나19로부터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현재 수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고심 끝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5월 5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전보다 수위를 완화해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일부 시설 운영이 재개된다. 동시에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의 이행을 준비한다.
한 달 가까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들의 피로감과 사회ㆍ경제적 타격 등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원인불명의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방역체계를 전환하는 것은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이 크다는 판단이다.
목포시도 최근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지 않고, 자가격리 해제도 이어지며 지역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는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와 방역 두 가지를 모두 잡아야하는 상황인 만큼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를 당부했다.
다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강제력이나 법적 제재 측면에서 일정정도 차이가 있을 뿐, 종교ㆍ실내체육ㆍ학원ㆍ유흥시설과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방역지침 준수는 현재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
운영중단 권고가 운영자제로 변경됐지만 종교시설 등의 감염 위험시설은 출입자 발열체크 및 대장 작성, 이용자 간 거리유지, 일 2회 이상 소독ㆍ환기 등의 방역지침 준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외부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지키기, 손 씻기 등의 방역지침을 오히려 더 강력하게 지켜야 한다. 또,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은 차라리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