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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도시가스, 소상공인-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내달 15일까지 부산도시가스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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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4.17 10:43:09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적용 예시 (자료제공=부산시)

부산시와 부산도시가스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분부터 3개월 동안 도시가스 요금의 납부유예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가운데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인 소상공인이다. 이와 함께 ▲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독립유공·상이자 ▲다자녀가구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이다.

납부유예 신청 기간은 지난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다. 신청은 부산도시가스 홈페이지나 부산도시가스 콜센터를 통해 방문 없이 간편히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가운데 취약계층은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소상공인은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 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시는 확인을 거쳐 소상공인 자격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에게는 이를 통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등 최소한의 확인을 거쳐 해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납부유예 수혜자로 결정되면 이달 도시가스 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이 각 3개월씩 연장된다. 연장 기간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연장된 요금에 대해 납부기한 도래 시부터 연말까지 균등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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