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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 대상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실시

4월부터 3개월간 요금청구분 각 3개월 납기연장, 12월까지 분납 가능, 5월 15일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를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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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순경기자 |  2020.04.16 11:35:16

(사진=거창군 제공) 거창군청사 전경

거창군은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한국가스공사 및 관내 도시가스사업자 ㈜지에스이의 협조를 받아 4월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취약계층)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지원대상 >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업종별 상세기준 별첨1)’에 해당

◈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 ①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②장애인(중증), ③독립유공‧상이자 ④차상위계층 ⑤다자녀가구 ⑥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 기존 요금경감 대상자

유예 대상자는 4월 도시가스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4월 청구서를 이미 납부한 경우는 5~7월 청구서) 요금의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 시부터 연말(12월)까지 균등할부 납부가 가능토록 해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관할 도시가스사 ㈜지에스이 콜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 5월 15일까지 도시가스사 방문 없이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도시가스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이 연체료(2%) 없이 3개월씩 납부 유예되고 연말까지 분할납부도 할 수 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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