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04.14 14:45:06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코로나19 감염증 유행으로 피해를 본 국내영화제와 독립, 예술영화 전용관을 위해 보조금 집행 용도를 확대 변경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적용대상은 ‘올해 영진위 국내영화제 육성지원 사업’과 ‘전용관 운영지원 사업’이다.
변경 사항은 ▲국내영화제 육성지원 사업 선정자에 영화제 준비, 진행 기간에 발생하는 인건비를 전체 보조금의 30% 한도 내에 사용 가능 ▲독립영화 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선정자, 예술영화 전용관 사업 선정자 중 비 멀티플렉스 상영관은 ‘올해 독립·예술영화 상영작’에 한해 부금 집행 가능 ▲예술영화 전용관 사업 선정자에 매점, 매표 등 운영 인력 인건비 집행 가능이다.
이번 조치는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다. 또 국내영화제 및 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결과는 이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영진위 독립예술영화팀에 전화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