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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섭 부산시의원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조례안’ 내달 상정

대리운전앱·배달앱 등 통해 폭리 취하는 업체들에 경각심 일깨워… 관 주도 공익앱 개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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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4.14 10:31:52

부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있는 노기섭 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에서 노동자에 대한 조례를 가장 많이 발의한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 의원(북구2, 더불어민주당)이 특수형태종사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정비에 나선다.

부산시의회는 노기섭 의원이 내달 열리는 제285회 임시회에서 ‘부산시민의 야간이동 편의 증진과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조례 내용을 보면 부산시민의 심야시간대 야간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심야버스 운행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이동노동자인 대리운전 노동자와 배달서비스 노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앱에 대한 수수료율에 상응하는 공익앱을 시와 교통공사 공동 개발토록 해 수수료 부담을 덜도록 한다.

노기섭 의원은 대리운전 노동자와 배달서비스 노동자들을 ‘이동노동자’로 지칭하며 이들에게 부당하게 책정된 높은 앱 사용 수수료를 낮추고 심야에 시민의 늦은 귀가를 돕도록 해당 조례안을 지난해 마련한 바 있다.

노기섭 의원은 “공익 앱과 같은 호출 플랫폼 구축은 이동노동자를 상대로 하는 업체의 운송 질서 교란 행위와 수익 부당편취 등을 방지하며 이동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업체의 높은 수수료율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게 되고 결국 소상공인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기에 이번 조례를 준비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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