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04.13 11:32:18
부산시가 신혼부부들의 주거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5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늘(13일)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은행과 함께 ‘신혼부부 주택융자, 전세대출 이자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은행은 신혼부부의 임차보증금 대출을 전세보증금의 90%까지 최대 1억원 시행한다. 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 보증을 100% 지원하며 최저 보증료율인 0.05%를 적용한다.
또 시는 연간 1000세대에 임차보증금의 대출이자를 기본 2년(자녀 출산 등으로 연장 시 최장 10년) 동안 최대 3%까지 지원한다. 대출이자 지원금을 제외한 대상자의 이자 자부담율은 0.6% 정도 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혼인 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다. 단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이미 받은 사람과 공공 임대주택 계약(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직계혈족과 주택 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외된다.
대출 신청은 내달 부산은행 전 지점과 부산은행 모바일 앱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이에 앞서 이달 말 부산은행과 시는 사전에 사업 시행 공고를 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