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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윤석열 장모·부인 고발사건, 검찰 형사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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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한준기자 |  2020.04.10 14:33:36

21대 총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최강욱(왼쪽부터), 황희석, 조대진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아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부인을 고발한 사건을 검찰 형사부가 맡아 수사하게 됐다.

10일 서울중앙지검은 열린민주당 황희석·최강욱·조대진 후보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윤 총장의 장모 최모(74)씨와 부인 김건희(48)씨의 사건을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사업가 정대택씨가 최씨와 김씨를 사기 등 혐의로, 윤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

앞서 황 후보 등은 지난 7일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최씨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최씨에 대해서도 파주의 한 의료법인 비리에 연루됐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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