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차명진(경기 부천병) 후보를 제명하지 않고 총선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10일 미래통합당은 윤리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막말’ 논란을 일으킨 차 후보에 대해 ‘탈당권유’를 의결했다. 이는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요구했던 ‘제명’보다 한단계 낮은 처분이다.
당규에 따르면 탈당권유를 받은 당원이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곧바로 제명된다. 차 후보는 윤리위의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기자들 앞에서 공언한 터라 윤리위 의결대로 10일 안에 탈당하거나, 이에 따르지 않은 채 제명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4·15 총선이 5일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차 후보가 통합당 후보로 총선을 치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차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리위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통합당 후보로 선거 완주할 수 있게 됐다. 바로 선거운동 시작했다”고 적었다.
이에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윤리위 결정이 한심하다”며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그 사람(차명진)을 통합당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이에 앞서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만장일치로 제명된 김대호(서울 관악갑) 전 후보가 낸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등록 자체가 무효가 돼 통합당 후보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