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거창군, 군민의 알권리 보장 정보공개 관한 조례 제정

1분기 공개율 99%로 전국 평균보다 높아 행정 투명성 확보

  •  

cnbnews 최순경기자 |  2020.04.07 11:24:23

(사진=거창군 제공) 거창군청사 전경

1분기 현재 거창군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에 대해 공개율은 99%에 달하며, 이는 전국 평균 95%보다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군은 1998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2018. 12. 12일 ‘거창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는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3월 말 기준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486건으로 전부공개 282건, 부분공개 24건, 비공개 3건 등 309건을 처리했고 취하, 정보부존재 등이 177건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청구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피청구기관은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등 580여 기관에 이르며 최초로 시행한 연도와 비교하면 청구건수는 전국적으로 40배 증가했다.

정보공개 절차는 신청자의 청구서 제출과 접수 후 담당부서에 통보하면 제3자가 있을 경우 의견청취를 거쳐 정보공개 여부를 검토한 후 10일 이내 청구인에게 결정 통지하는데, 비공개 등 결정 통보 시 불복절차로는 해당부서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대폭 증가하고 있는 정보공개에 대해 청구 남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알 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