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현재 거창군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에 대해 공개율은 99%에 달하며, 이는 전국 평균 95%보다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군은 1998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2018. 12. 12일 ‘거창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는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3월 말 기준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486건으로 전부공개 282건, 부분공개 24건, 비공개 3건 등 309건을 처리했고 취하, 정보부존재 등이 177건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청구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피청구기관은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등 580여 기관에 이르며 최초로 시행한 연도와 비교하면 청구건수는 전국적으로 40배 증가했다.
정보공개 절차는 신청자의 청구서 제출과 접수 후 담당부서에 통보하면 제3자가 있을 경우 의견청취를 거쳐 정보공개 여부를 검토한 후 10일 이내 청구인에게 결정 통지하는데, 비공개 등 결정 통보 시 불복절차로는 해당부서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대폭 증가하고 있는 정보공개에 대해 청구 남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알 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