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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해외 주식 투자자 권리, 국내 주식과 동일 보호” 안내

세계적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금융 불안·투자자 외화증권 예탁 안정성 불안 가중에 따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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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4.06 14:41:34

해외 주식 등 외화증권의 국내외 매매 결제·예탁 구조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 불안으로 인해 해외 주식 등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법상 ‘예탁결제원을 통한 외화증권 집중 예탁제도’에 따라 외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과 동일하게 그 권리를 보호받게 된다고 6일 안내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해외주식 등 외화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을 비롯한 일반 투자가는 투자중개업자(증권사)를 통해 외화증권의 매매를 위탁해야 한다.

증권사는 고유재산과 투자자 소유의 외화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예탁해야 한다. 이렇게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외화증권은 국제적으로 신용도 높은 외국 보관기관을 통해 현지에서 보관된다.

국내의 경우 증권사는 고객 소유의 외화증권에 대해 투자자계좌부를 작성해야 하며 고유재산과 고객 소유의 외화증권을 구분해 예탁결제원에 예탁해야 한다.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됨에 따라 투자자는 증권사의 파산 시에도 해당 외화증권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 증권사의 경우 고객 소유의 외화증권을 예탁결제원이 선임한 적격 외국 보관기관에 개설된 예탁결제원 계좌에 계좌 대체 등의 방식으로 의무적으로 예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예탁원은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외국보관기관을 선임하며 외국보관기관에 대한 정기적 실사와 평가를 통해 외부 리스크를 적극 관리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탁결제원은 외화증권 집중 예탁기관으로서 투자환경 개선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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