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2019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5월 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 법인은 2019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내국법인, 외국법인이며, 본점과 지점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니 유의 바라며, 다만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된다.
군에서는 4월 초 관내 법인에 일제히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신고 및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위택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납부는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 신고 납부, 우편신고 또는 직접 군청 재무과로 방문해 처리할 수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신고 마지막 주에는 전국적으로 신고가 몰려 전자신고에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조기에 편리한 위택스를 통해 성실하게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기한 내 신고한 법인 중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