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경기자 | 2020.04.06 07:33:08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검사 인력과 장비를 확보해 퇴비 부숙도 검사실을 직영 운영한다고 밝혔다.
퇴비 부숙도 검사실은 농업기술센터(용주면 고품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 1일 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검사를 원하는 축산 농가에서는 검사의뢰 퇴비를 500g 채취 후 직접 방문 하여 검사 의뢰하면 되며, 검사 수수료는 무료다.
군은 우편으로 신청농가에 검사결과를 송부할 예정이며, 농가에서는 검사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퇴비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의 경우 1년에 1회, 허가대상 농가의 경우 6개월에 1회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퇴비 부숙도 검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했다.”며 “계도기간 동안 농가로부터 이행진단서를 제출 받아 농가 관리 및 검사 등을 통해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길환 축산과장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 제도와 관련해 농가에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농가지도를 할 것”이라며, “농가에서도 퇴비 부숙도 기준을 맞추기 위한 조치를 적극 실천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