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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진흥공사, 외항화물선·항만하역사 대상 긴급 경영자금 지원

오늘(3일)부터 외항화물운송사업자에 900억원·항만하역사업자 3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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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4.03 17:05:48

해양진흥공사의 ‘코로나19 긴급경영자금’ 지급 구조 (자료제공=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오늘(3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항만하역사업자를 대상으로 긴급경영자금 1200억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해양진흥공사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지난 2월 17일과 지난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해운항만 분야 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지원 규모는 외항화물운송사업자 900억원, 항만하역사업자 300억원 등 총 1200억원이다. 대상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매출액, 물동량 감소 등의 피해를 본 국적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항만하역사업자다.

대출금액은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우 업체당 최대 50억원, 항만하역사업자는 업체당 최대 20억원이다. 대출 기간은 1년으로 1.5% 내외의 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 방식은 지난달 16일부터 진행된 한-중-일 여객선사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과 동일하다. 금융기관이 선사의 운영자금 대출에 활용하는 조건으로 공사의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이에 대한 이자만큼 금리를 감면해 금융기관이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기업 편의를 위해 긴급경영자금 대출 취급기관이 기존 2곳에서 6곳으로 확대 운영된다. 이를 위해 공사는 기존 협약기관인 기업은행과 수협은행에 이어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4곳과 긴급경영자금 대출에 대한 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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