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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31일 긴급생활자금 등 의결...안소희 의원 "누진적 재난기본소득" 제안

안 의원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은 연말정산 시 누진 환수가 골자, 보편적 배분에 소득재분배 효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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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0.04.01 11:36:19

파주시의회 제216회 임시회가 31일 열려 생활안정조례, 제산세감면 동의안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진= 파주시의회)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는 31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 소집된 제216회 임시회 일명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긴급지원사업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과 '긴급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소희 의원이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우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최유각 의원의 발의로 코로나 생활안전지원 조례안과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안의 통과로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모든 파주시민 및 소상공인에게 생활안정자금 10만원과 100만원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예산이 반영된 주요 사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피해업종 회복 지원 사업(386억원), △파주형 긴급 생활안정자금(454억원), △취약계층과 아동수당 대상자 등에 대한 한시적 생계지원(229억원),  △지역화폐 한도액 상향, 청년 일자리 확충(28억원), △ 방역체계 강화와 피해자 생활지원(32억원) 등이다.

또한 네 명의 시의원이 코로나19 관련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는데 먼저 조인연 의원은 북파주 지역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안명규 의원은 코로나19 원포인트 추경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안소희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했고, 이용욱 의원은 파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특히 안소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누진적 재난기본소득 제안이 눈길을 끌었는데, 안 의원은 "막대한 재정을 들여 고소득층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비효율적"이라며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은 우선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 현금을 지급하고 내년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공제를 정비해 고소득층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해 52조원이 필요하지만 누진적 세금환수로 13조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소희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대책으로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하고 있다.(사진= 파주시의회)

안 의원은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은 보편적 지급이지만 하후상박 원리를 구현한 소득재분배 효과까지 거둘 수 있는 정책이어서 내수 위축을 막는 경제적 효과와 증세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형평성을 구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배찬 의장은 “코로나19로 우리 사회가 지난 IMF 금융위기 때보다 더 혹독한 경제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파주시의회에서는 지금의 비상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 경제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더 이상 놓칠 수 없다고 판단해 이번 임시회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또한 “집행기관은 한시라도 신속하게 코로나19 사태해결을 위해 모든 대안을 강구하고 시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 파주=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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