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03.31 14:06:54
부산시가 각 구, 군과 부산시교육청, 부산지방경찰청과 함께 오늘(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4일 동안 부산지역 학원, 교습소 등에 대한 3차 합동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3일 지역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과 함께 학원을 ‘제한적 허용시설’로 지정하고 휴원을 권고해왔다. 불가피하게 운영 시엔 필수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경영난을 호소하는 학원이 점차 문을 열며 학원의 휴원율이 낮아짐에 따라 사회 전반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시와 교육청 등은 10개 점검반을 구성해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반은 손 소독제, 마스크 구비 여부, 소독 여부 등 시설의 방역상태 확인은 물론 예방수칙 게시, 최소 1~2m 이격 거리 유지 등 필수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미이행 기관 적발 시 집회,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음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금지명령이 내려졌음에도 학원이 문을 열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하고 환자 발생 시 소요된 입원비, 치료비, 방역비 등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내달 3일 학원을 비롯한 학교 주변 및 유치원에 집중 방역, 소독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 100만원씩 지급하는 ‘부산시 긴급 민생지원금’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두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보다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