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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과학원, 어업인에 ‘어린 꽃게 보호용 측정자’ 1000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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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3.27 16:28:30

‘어린 꽃게 보호용 측정자’로 꽃게 크기를 측정하는 모습 (사진=국립수산과학원 제공)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이 서해 대표 수산물 가운데 하나인 꽃게의 자원 회복을 위해 어업인들에 ‘어린 꽃게 보호용 포획 금지크기 측정자’ 1000개를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수산과학원이 배포하는 꽃게 측정자는 잡아서는 안 될 어린 꽃게의 크기를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다. 또 현장에서 휴대하기 편하도록 목걸이 형태로 제작했다.

측정자 앞면에는 꽃게 모양에 포획 금지크기 6.4㎝가 표시돼 있으며 뒷면에는 보호해야 하는 암컷 꽃게의 설명과 금어기 등 관련 규정이 설명돼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꽃게의 금어기는 전국적으로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다. 또 서해 5도 주변 어장의 경우 7월 1일부터 8월 31일 두 달 동안이다. 만일 암컷 꽃게의 복부 바깥으로 알이 붙어있을 경우 포획을 금지해야 한다.

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는 인천과 경기권역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보호용 측정자를 배포하고 있다. 기타 지방 지자체나 관계단체의 요청이 올 경우 추가로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수산과학원 김종현 서해수산연구소장은 “꽃게 자원의 보호를 위해 어린 꽃게를 보호하는 다양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라며 “이번 측정자 배포가 그 노력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어린 꽃게 보호용 측정자’ 뒷면에 쓰여 있는 꽃게의 포획 금지 규정 (사진=국립수산과학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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