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이 서해 대표 수산물 가운데 하나인 꽃게의 자원 회복을 위해 어업인들에 ‘어린 꽃게 보호용 포획 금지크기 측정자’ 1000개를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수산과학원이 배포하는 꽃게 측정자는 잡아서는 안 될 어린 꽃게의 크기를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다. 또 현장에서 휴대하기 편하도록 목걸이 형태로 제작했다.
측정자 앞면에는 꽃게 모양에 포획 금지크기 6.4㎝가 표시돼 있으며 뒷면에는 보호해야 하는 암컷 꽃게의 설명과 금어기 등 관련 규정이 설명돼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꽃게의 금어기는 전국적으로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다. 또 서해 5도 주변 어장의 경우 7월 1일부터 8월 31일 두 달 동안이다. 만일 암컷 꽃게의 복부 바깥으로 알이 붙어있을 경우 포획을 금지해야 한다.
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는 인천과 경기권역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보호용 측정자를 배포하고 있다. 기타 지방 지자체나 관계단체의 요청이 올 경우 추가로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수산과학원 김종현 서해수산연구소장은 “꽃게 자원의 보호를 위해 어린 꽃게를 보호하는 다양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라며 “이번 측정자 배포가 그 노력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