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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관위, 오는 29~31일까지 ‘선거인 명부 열람·이의신청’ 받아

선거인 명부에 올라있지 않을 경우 투표할 수 없어 꼭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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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3.27 16:02:41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부산시선관위)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 동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의 선거권자 누구든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오타 등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선거인 명부는 구·군의 장이 지난 24일부터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된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5일 동안 작성하게 돼 있다.

선거인 명부 열람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본인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 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돼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될 경우 열람 기간에 구·군청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 명부는 열람,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뒤인 내달 3일 최종 확정된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 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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