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기장군은 군 안전총괄과에서 보험사에 ‘감염병 관련 담보상품 개발, 시행’을 요청하는 공문을 26일 공식 발송했다고 전했다.
민간 보험사에 감염병 관련 상품을 개발해달라 공식 요청한 사례는 기장군이 전국 최초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장군은 지난해 7월 11일부터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시행해오고 있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군민 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군은 오늘 오전 ‘군민 안전보험’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군은 군민에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단 군민 안전보험 시행규칙 개정 등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사에서 상품만 개발된다면 기존 군민 안전보험에 감염병 상해, 사망 담보 내용을 추가하는 비용은 1억원 내외로 이른 시일 내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장군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앞으로 대유행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 제2, 제3의 코로나 발생 시 우리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소한 보장할 수 있도록 감염병에 대한 전 군민 안전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보험사와의 협의를 거쳐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