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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비 ‘전 군민 안전보험’ 추진

기장군, 군민 안전보험 운영 조례 개정 또는 새 조례 제정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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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3.26 15:32:19

부산시 기장군청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 기장군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 ‘전 군민 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기로 하며 관련법 검토에 들어갔다.

기장군은 이미 시행 중인 군민 안전보험 조례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해서도 군민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보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장군은 지난해 7월 11일부터 ‘기장군 군민 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 또는 그 밖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군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군민 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군비 3억원을 들여 시행하고 있는 군민 안전보험은 연령, 성별, 직업, 병력 등에 대한 아무런 조건 없이 기장군에 주민등록만 돼 있으면 이번 1년 동안 자동 가입된다. 올해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강도 상해사망, 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 등 각종 범죄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군은 해당 조례로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해서도 군민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에 나섰다. 만일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조례 개정이나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의 뼈저린 교훈을 잊지 않아 전국 최초로 전 세대 마스크, 손 소독제를 배부할 수 있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앞으로 대유행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며 “제2, 제3의 코로나 발생 시 우리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소한 보장할 수 있도록 감염병에 대한 전 군민 안전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관련법 검토를 거쳐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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