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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민식이법’ 시행… 부산경찰,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카메라 100%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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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3.24 12:11:40

부산지방경찰청 전경 (사진=변옥환 기자)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고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그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법’이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와 신호기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담고 있다.

이에 부산지방경찰청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안전속도 5030’과 함께 이면도로에서의 어린이를 포함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먼저 부산경찰은 오는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를 100%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올해는 사고위험도가 큰 초등학교 96곳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산의 보호구역 내 모든 간선도로는 횡단보도에 이미 신호기가 설치됐지만 이면도로 구간이라도 통학로 안전을 우선해 217곳에 신호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보호구역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노상주차장 20곳 총 246면을 올해 말까지 모두 폐지한다. 특히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등·하교 시간대에 가시적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부산경찰 관계자는 “시와 부산경찰은 지난달 14일부터 시교육청, 도로교통공단, 모범운전자연합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이를 통해 기관별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 과제를 지속해서 논의해오고 있다. 또 교통여건이 다른 보호구역별 맞춤형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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