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만기자 | 2020.03.19 10:16:08
박용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부흥동․신흥동․부주동)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대중교통의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조금 지원 ▲회계감사 및 적자손실액 산정 ▲운송원가 등 산정 ▲보조금 신청 및 지원결정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보조금 관리 ▲정보공개, 우수사업자 포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지원 결정을 위해서 시장은 사업 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신청자금의 적정성,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을 고려해 지원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공정하고 체계적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을 위해 목포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박용 위원장은 “지난번 기습적인 시내버스파업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음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해 보조금을 받는 대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354회 임시회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7건으로 6건은 가결되었고,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는 동의하지만 현재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으로 심사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