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군수 문준희)은 농민들의 안정적인 영농 수행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이 영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해주는 일종의 보험이다.
가입대상은 만 15세부터 87세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보험료는 1회납으로 주소지 지역 농ㆍ축협에서 신청하면 된다.
특히 금년부터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험가입을 적극 유도하고자 합천군에서 군비 부담금을 늘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의 자부담 비율 33%중 1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따라서 농업인이 가장 많이 가입하는 일반1형의 경우 보험료 10만 1,000원 중 77%를 보조해 줌에 따라 농업인은 나머지 2만 3230원만 부담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본격적인 영농에 앞서 농기계를 많이 사용하고 고령화 등 농업환경이 열악해진 만큼 농업인들이 농업인 재해안전보험에 적극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