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인위적인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땔감을 사용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3월 말까지 봄철 소나무류 무단이동에 대한 계도 및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군은 매년 봄과 가을철 두 차례 이동 단속반을 구성해 수목 이식이 많은 시기에 단속을 하고 있으며, 주요 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 및 조경수의 생산확인표 발급여부, 화목사용 농가의 소나무류 땔감 보유 여부 등이다.
또한, 계도단속 이후 특별단속 기간에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태환 산림과장은 “거창군은 현재 2015년 소나무재선충병 최초 발생 이후 피해지역이 확산되지 않고 있으며 고사목제거, 예방나무주사, 항공방제 등 시기별 방제로 청정한 거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