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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2020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

ha당 조사료 430만 원, 일반작물 270만 원 두류 255만 원, 휴경 21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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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순경기자 |  2020.03.16 14:43:28

(사진=합천군 제공) 합천군청사 전경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만성적인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조사료 및 쌀 이외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비 12억 800만 원을 투입, 370ha를 목표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18년 또는 2019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2017∼2019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사실이 확인된 농지에 대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이면 된다.

최소 신청면적은 1000㎡ 이상(상한면적 없음)이며, 오는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품목별 지원 단가는 ha당 하계조사료 430만 원, 일반·풋거름 작물·동계조사료 270만 원, 두류 255만 원, 휴경 210만 원을 지급하되, ‘휴경’의 경우 최근 4년(2016~2019년)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확인된 농지로 실경작자여야 한다.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작목인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는 지원품목에 제외한다.

다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의 경우, 2018‧2019년 사업 참여 농가인 경우에는 동일 품목 및 면적으로 신청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전체 사업량 및 예산이 작년대비 줄어들었기 때문에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는 6월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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