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증권시장의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6개월 동안 금지되고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임시 회의를 열어 오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낼 수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잇따라 폭락장이 연출되자 공매도 러시가 이어져 12일에는 공매도 거래대금이 1조원을 돌파했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다. 국내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두 차례 시행됐다.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13년 11월 14일 이후로는 6년 4개월 만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0일 첫 시장 안정 조치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주가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폭락장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이날 장중에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다. 같은 날 동시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국내 증시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