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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진흥공사, 코로나19 관련 해운업 긴급 지원 추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 겪는 해운업의 경영 안정화 위한 6개 분야 정책·금융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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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3.13 10:12:38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한국해양진흥공사 본사 입구 (사진=변옥환 기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코로나19 관련 해운업 긴급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3일 발표했다.

공사는 지난 2일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 분야 추가 지원 대책’을 바탕으로 해운업 긴급 지원을 위한 6개 분야의 구체적인 정책,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제4차 이사회’를 열고 이들 긴급 지원방안을 안건으로 의결했다.

먼저 공사는 한-중 항로 카페리선사, 국적외항화물선사, 항만하역사에 대해 총 15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또 공사는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에 대해 이자 수입을 받지 않고 해당 이자만큼 금융기관(기업은행, 수협은행)이 선사의 대출 금리를 감면토록 했다.

또 지난 1월 30일부터 한-중 여객운송이 전면 중단된 한-중 항로 국제여객선사를 대상으로 기존 선박에 대해 재금융이 필요할 경우 금융 잔액의 50%까지 후순위 보증을 제공한다. 공사 보증절차에 따라 보증료율도 1.5%로 지원한다.

S&LB(매입 후 재용선) 지원 조건도 완화한다. 지원대상은 한-중 항로 운항선박 가운데 물동량 감소가 입증된 선박으로 기존보다 완화된 LTV 적용과 추가 금리 인하로 금융부담을 덜고 유동성 공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에 지원된 S&LB 선박의 원리금 등도 유예한다. 지원대상은 한-중 항로를 운항하는 컨테이너선을 우선 지원하며 향후 사태가 악화하면 피해가 입증된 선박까지 지원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친환경설비 설치 기한도 유예한다. 개량지원 대상 선사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선소 일정도 지연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설비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코로나19 종료 시점부터 3개월까지 설치 기한을 유예한다.

이외에도 국가 필수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에 대한 지원예산 약 57억원 가운데 50%를 오는 6월까지 조기 집행해 해당 선사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준다. 분야별 지원 상담과 신청은 공사 홈페이지에 공지된 코로나19 관련 특별지원 담당자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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