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기장군이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 실업, 사업 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긴급 지원할 수 있는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검토한다.
12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기장군은 이 조례를 통해 관내 학생의 체육복비, 수학여행 필요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등 재난과 사고, 실업, 사업 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힘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하기 위해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기장군 관계자는 “해당 조례가 개정되면 취약계층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졌을 때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