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2시간 30분으로 확대
목포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시는 오는 13일 부터 코로나19 상황 해제 시까지 목포시 노상 및 노외 유료공영주차장 9개소(633면)를 24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료 개방되는 공영주차장은 호남(목포역 뒤), 중앙(중앙초등학교 옆), 버스전용(여객선터미널 앞), 원형1(상동 1133), 원형2(상동 1130), 동아(상동 868-5), 트윈스타 행정타운(목원동), 남교가변(수문로), 남교(남교동 57) 유료주차장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 2월 26일부터 시민 편의제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를 배려해 점심시간 단속유예 시간도 1시간 30분에서 2시간 30분(11:30~14:00)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불안감 고조로 전통시장 및 상가 이용객이 급감해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과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및 점심시간 단속 유예 확대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