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에 대한 사항을 통합심의하는 ‘주택사업 공동위원회’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은 개별법에 따라 심의가 각각 이뤄지고 8~10개월의 시일이 소요돼 인허가 기간이 길다는 민원이 종종 발생했다.
게다가 건축, 도시계획, 교통 등 상이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며 재심의를 거칠 경우 심의가 더욱 길어지는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시는 지자체 최초로 건축, 도시계획, 교통, 경관심의를 통합해 심의하는 주택사업 공동위원회 운영에 나섰다.
주택사업 공동위원회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건축심의, 개발행위 관련, 교통 관련, 경관심의 사항을 통합해 심의한다. 위원회는 4개 분야 위원을 각 5명 이상 배치해 25명에서 30명 이하 규모로 구성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택사업 공동위원회 운영이 우리 시의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함으로 주택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각 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주택사업공동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통합심의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