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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코로나19로 피해 본 소상공인에 ‘부산형 장기 안심상가’ 지원

부산시, 상가 임대료 3개월 이상 10% 넘게 인하한 소유주에 재산세 50% 지원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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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3.12 10:28:56

지난 3일 오후 부산진시장에서 열린 ‘착한 임대인 운동 참석 상인회 감사장 전달식’에서 상인회, 부산중기청 관계자와 임대인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공)

부산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동인구 급감, 매출 감소 등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부산형 장기 안심상가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개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소상공인의 장기간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2018년부터 부산형 장기 안심상가 지원사업을 통해 상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해왔다.

올해는 제세공과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착한 상가형’과 ‘안심 상가형’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주 누구나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맺을 경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다.

먼저 착한 상가형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가 임차인을 위해 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주 가운데 임대료 3개월·10% 이상 인하를 조건으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맺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혜택은 2019년도 재산세(건물분) 50%를 최대한도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안심상가형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장기간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사업으로 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주가 임차인과 상가 임대료를 5년 이상 동결하는 상생협약을 맺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재산세 전액을 지원하며 최대한도 역시 200만원 까지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상가건물분 재산세에 대해 지원함으로 보다 많은 상가 소유주가 임차인과 상생협력에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이 장기간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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