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해수청)이 오는 12일부터 내달 10일까지 부산해수청 관할 75개 외항선사를 대상으로 정기 근로감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산해수청의 정기 근로감독은 매년 정기적으로 업종별로 시행하고 있다. 감독은 선원법령,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사항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번 정기 근로감독에서는 선원 최저임금 준수, 기초 근로조건의 이행 등 선원법에 근거한 임금의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한다.
또 부산해수청은 퇴직금, 유급휴가급 등 후불성 임금의 지급 실태와 재해보상 이행 여부를 중점 감독할 계획이다.
단 이번 정기 감독은 코로나19 감염증의 전국적인 빠른 확산에 따라 사업장 방문 없이 서면 점검으로 진행된다.
부산해수청 정재훈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외항선사 외에도 원양어선사, 내항선사, 항만선사, 선박관리업체 등에도 연중 근로감독을 시행해 선원들이 불이익을 받아 고충을 겪는 일이 없도록 근로조건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