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03.11 11:11:17
부산시교육청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제보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익제보는 교육기관 소관 사무에 대한 공익침해 행위,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공직자의 부조리행위에 대한 제보를 말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공익제보센터는 교육 공무원의 부조리행위와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특히 센터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 제보자 신분 공개, 보복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자나 단체에 대해선 징계를 강력히 요구하는 등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교육청은 공익제보에 대한 포상금 기준도 대폭 상향 조정했다.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기존 수수액의 5배에서 10배 이내로 상향 조정한다. ‘근본적 부조리’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기존 3000만원 이내에서 1억원 이내로 상향 조정했다.
시교육청 이일권 감사관은 “공익제보센터는 제보자 보호와 보상을 강화해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설치, 운영한다”며 “누구든 신분 노출의 불안감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공익제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